김호진 전남도의원, “고향사랑 ‘지정기부’ 도입, 곡성군·영암군 단 2곳뿐”- 기부자가 원하는 고향사랑기금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해야
- 기부사업에 대한 기부자 의견 수렴 강조
지난 2월 개정된 ‘고향사랑 기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지정기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준비한 사업 중에서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기부자가 지역만 정하는 기존 기부와 달리, 지원 대상과 사용처 등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난 7월 24일 열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후 “22개 시군 중 곡성군과 영암군이 지정기부를 도입하여 추진 중”이라며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어 기부 만족도가 높아짐에 보다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진 의원은 또한 “기부자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금 사업에 대한 기부자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정기부 사업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기부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좋은 제안은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5월 말 기준 전라남도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모금하여 약 41억 원을 확보했다. 이 기금으로 고향 마을 활성화 사업 3개소와 마을 공동 빨래방 6개소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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