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속선 규모는 연안어업허가 정수 고시(전남 제1999-60호)에 따라, 연안선망 어업의 부속선은 본선규모 이하로서 8톤미만의 동력선,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은 본선 규모 이하로서 등선은 3톤이하, 운반선은 10톤 미만의 동력선으로 규정되어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속선 규모는 ‘허가받은 어선의 규모 이내’로 확대 조정돼, 연안선망어업과 연안들망어업의 본선 규모가 9.77톤 이라면 부속선 규모도 9.77톤으로 본선과 동일한 규모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 의원은 “부속선 규모 제한은 그동안 어업인들에게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였다”며, “어업인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통해 나온 개선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의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어업인들의 적법하고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돕고, 수산물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산 어촌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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