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이 전남도의원, 국민 생존위협 공공버스 면허 제도 국가가 개선 나서야!- 경영개선 요구 시 멈추기는 다반사,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보장 없이 세금만 줄줄
1992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노선버스 면허는 정부(행정청)가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한 행위로 사실상 사유재산권(특허권)으로 인정하였고 현재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김정이 의원은 “노선버스 운송사에는 손실이 곧 수익인 재정지원금과 영원한 사업권이 있는데 ‘개선명령’이 통할리 없다”며 “정부가 조속히 면허 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가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발인 공공버스가 혈세를 낭비하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운송업체가 적자 해소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기 전 임원과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임금과 배당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운송원가에 포함된 운송사 이익을 모두 제외한 순수한 원가가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도록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표준운송원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 격차가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무책임과 방관 속에 지방재정은 수도꼭지가 풀린 듯이 국민의 혈세가 빠져나가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감사 정례화 등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노선 이해관계자의 재산 공개를 규정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