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남도의원, 자치경찰제도 안정적 운영 위한 개선 방안 주문- 자치경찰제도 시행 3년, 도민 인식 제고와 명확한 역할 정의 필요
박성재 의원은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민들 사이에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도의 초기 시행 단계에서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현 제도가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도는 2021년 7월 1일부터 여성·청소년·장애인 보호, 가정폭력 예방, 생활안전과 교통단속 지역 순찰 등 주민 치안업무 분야와 같은 자치경찰사무는 시ㆍ도지사 산하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되었다.
그러나 현재 자치경찰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별도의 사무기구를 두고 있으나,자치경찰 인력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자치경찰사무는 여전히 국가경찰이 대신 수행하고 있다.
이어, 박성재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사회에서 도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역할 정의와 홍보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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