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전남도의원, “중소·영세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기회 확대해야”안전·보건 인프라가 취약한 사업장 위한 중처법 대응 방안 절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으로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올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사업’(총 50회)을 운영하고 있다.
윤명희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전남 도내 대부분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 중소 사업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증진과 주도적인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시행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현재 예산으로는 효과성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보인다”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사업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컨설팅 사업량을 확대하고 추가예산 확보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