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발의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 공공분야부터 솔선수범해야
이번 조례안은 순천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여 지역사회의 공공질서를 지키고 선량한 미풍양속을 유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상징물의 사용제한 등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 ▲운영세칙 및 직원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일제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시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서 일제상징물을 판매·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 등을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공장소의 사용 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현아 의원은 “공공분야에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며, “민간영역은 관련 규제법이 없어 조례에 담을 수 없었지만,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분야부터 솔선수범하여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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