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은 “폐교인 영등초등학교에 대한 계약조건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확인했는데 계약상 하자는 없었다”며 “폐교를 대부받은 영농법인의 불법적인 행위에 보성교육지원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폐교활용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배상책임을 지우고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지침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성환 부교육감은 “조례나 시행지침 이런 부분들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재철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이번 사례를 계기로 폐교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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