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유재산심의회는 심의위원과 안건 상정 부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양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부지 등 취득 5건, 일반재산 매각 1건, 용도폐지 6건 등 12건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위원들은 부서별 안건 설명을 듣고 사업 목적, 타당성 등을 꼼꼼히 확인했으며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심의 안건 중 11건을 원안 가결, 용도폐지 1건을 수정 가결했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군 재정과 군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군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안건 중 취득·처분하는 재산의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취득하는 토지 면적이 1,000㎡ 이상, 처분하는 토지 면적이 2,000㎡ 이상인 6건은 고흥군의회에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으로 제출해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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