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10일 시군, 수협중앙회 전남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급 방안 등을 논의해 지원 방침을 세웠다.
지원 대상은 어선과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중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 대상 어종을 조업하거나 어구 사용 금지 기간 업종에 해당하고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금지 기간을 지킨 연근해 어선어업인이다.
어업인 예상 지원액은 50톤 이상 어선을 기준으로 어선 재해보험과 어선원 재해보험 각각 200만 원 수준으로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을 바라는 어업인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 통장사본, 금어기 해당 어종·업종 증명서류를 준비해 선적항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금어기 준수 여부 등 검증을 거친 후 10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유류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선어업인의 어업이익은 줄고 있으나, 금어기 기간 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는 납부해야한다”며 “이번 금어기 기간 보험료 지원이 어선 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의 톤급별 자부담 비율(19%~83%) 완화를 위해 국비 지원 확대도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수산정책보험인 ▲어선재해보상보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해 지방비 117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업인 안전보험료는 전액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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