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전남도의원, “환경오염시설 1ㆍ2종 통합관리권 지방으로 이양돼야”- 지역 환경사고 발빠른 대처 위해 관리 감독 권한 반드시 가져와야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 등 오염 매체별로 허가ㆍ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허가하는 제도로, 대형사업장(1~2종)은 광역 지자체에서, 소형사업장(3~5종)은 시ㆍ군에서 인허가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왔다.
최병용 의원은 “전남도에서 관리하던 환경오염시설 1ㆍ2종 227개 사업장 중 포스코 광양제철소, GS칼텍스 등 대기와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100개 이상 사업장의 허가ㆍ지도ㆍ감독 권한이 환경부로 이전됐다.”며 “2027년까지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통합관리권한을 연차별로 이관 예정중에 있지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리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기와 수질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가능하겠냐”고 반문하면서 “환경오염 사고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통합환경관리권한을 지방으로 가져오라.”고 주문했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올해는 플라스틱과 섬유 등 6개 업종의 환경관리 권한이 이전되고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 예정에 있으나, 통합허가관리 사업장 권리권이 지방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