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제헌절 폭주족 집중단속
도로 위 평온 저해행위 엄정 대응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07/17 [06:52]
전라남도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7월 17일 제헌절 등 기념일을 노리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폭주족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남경찰은 폭주족을 근절하기 위한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수사 등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우선 SNS, 전광판, VMS 등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전 홍보·계도 활동을 통하여 폭주예방활동을 실시하고, 112신고와 SNS 분석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파악하여 집중순찰 및 현장 단속 등을 통해 폭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시에는 교통경찰뿐 아니라 지역경찰·기동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강력히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업하여 자동차·이륜차의 전조등·소음기·조향장치 등을 불법 튜닝하거나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폭주·난폭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활동으로 도로 위 위험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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