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단속은 관내 수상레저사업자 및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를 대상으로 무면허 조종(5마력 이상 수상레저기구)·주취운항(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안전 장비 미착용 등 주요 3대 위반행위와 운항규칙 미준수 등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한다.
한편, 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59건의 수상레저활동 위반행위를 단속한 것에 비해 올해에만 19건의 위반행위가 단속되는 등 수상레저 활동자들의 안전의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완도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출항 전 장비 작동상태 점검 및 구명조끼 착용 등 활동자들의 적극적인 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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