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특별수거검사는 축산물 제조·판매 20개소를 대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과 유가공품·식육가공품 등 자체브랜드 제품 100여 건 이상을 무작위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식품 위해사고 차단을 위해 세균수·대장균군 등 위생지표균과 장출혈성대장균,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중점 검사한다. 또한 식용타르색소, 보존료, 휘발성염기질소 등에 대한 허용기준 위반 여부도 확인한다.
또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동물위생시험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에 알리고 제조·판매업체에도 신속하게 통보해 해당 제품 유통을 즉시 차단할 방침이다.
정지영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올해 지금까지 15회에 걸쳐 총 380건의 수거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의 안전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식품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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