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찾아가는 마을 세무 상담의 날 운영영세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증여세, 취득세 등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고흥군은 지난 11일 점암면 봉북, 연등 등 5개 마을에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무료 상담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마을 세무사 제도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세무 상담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및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세무사가 방문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세무 상담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10여 건의 상담 편의를 제공했으며, 지금까지 7회 24개 마을 대상으로 국세(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및 지방세(취득세 신고 및 감면 등) 50여 건의 상담과 권리구제 제도 방법도 함께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세무 관련 문제를 찾아가는 마을 세무 상담의 날을 통해 해결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세무 행정 서비스를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무료 세무 상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061-830-5278)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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