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6억 원 부과주택, 건축물, 선박 등 2만 7천여 건 대상,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올해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 취득 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7월에는 주택(½),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½)과 토지가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 계좌이체, ARS(142211)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또한, 주간 세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납부 마감일을 앞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3일간) 저녁 9시까지 야간 세무행정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7월 31일까지로 기한이 경과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납기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