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전기차(배터리) 화재 특징 △전기차량 화재 위험성 △전기차량 식별 및 적재위치 지정 △리튬배터리 사고·사례 전파 등 해양수산부 「카페리선박 화재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을 중점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도선사업체를 대상으로 전기차량 적재 시 연기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가까운 항구로 입항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신고하는 등의 교육을 통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전기차(배터리)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압이 어렵고 장시간 소요되는 만큼 종사자의 전기차량 화재 예방 안전교육이 필요했다”며, “도선을 탑승하는 모든 국민이 항상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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