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높이 15m 이상 선박 동백대교 통과 시 신고 의무화
3개월간 계도 기간...신고의무 위반 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07/09 [14:57]
9일부터 15m이상의 선박이 동백대교를 지날 때 해경에 신고해야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국내‧외에서 해상 교량과 선박이 충돌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선박의 수면 상 최고 높이 신고 기준을 개정해 오늘(9일)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 오전 10시 30분께 1천톤급 해상 크레인이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상판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케이블을 보호하는 구조물 일부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외에서는 지난 3월 미국 볼티모어 항구 입구 교량을 대형 컨테이너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해상교량 등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의 수면 상 높이 신고 의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조수 간만의 편차가 컸던 인천대교(50m), 영종대교(30m), 서해대교(62m) 등 총 3곳의 대교를 통과하는 선박 중 수면 상 최고높이가 일정높이 이상 되는 선박만 신고의무가 적용 되었지만,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동백대교(15m), 목포대교(45m), 이순신대교(60m) 등 전국적으로 총 16곳의 교량 및 송전선로 대상으로 선박의 높이 신고기준을 신규로 추가 지정했다.
따라서 규정된 높이 이상의 선박이 교량 또는 송전선로를 통과하려 할 때에는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신고하고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한 선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경은 운항자들이 변경된 규정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오는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박상욱 서장은“해상교량 충돌 사고는 교량 붕괴에 따른 대규모 인명피해가 수반되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관내 해상 크레인 선사 및 선장을 대상으로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교육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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