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문화유산 합리적 규제완화 기반 마련- 권익위·강진군과 마도진 만호성지 주민 고충 해결노력 성과 -
- 성곽 정비·주민 정주 여건 개선·향유 방안 등 조정안 마련 -
마도진 만호성은 종사품인 수군만호가 배치돼 세곡 약탈을 노린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1499년(연산군 5년)에 축조된 석성이다. 성벽의 연장 길이는 730m정도다. 현재 성벽은 사유지 등에 길이 220m, 높이 2.3m에서 4.7m 정도의 돌담으로 흔적이 남아있다. 전남도는 1999년 12월 마도진 만호성지가 보존되도록 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시행해야 한다.
강진 마량1구 주민들은 건축행위를 하려면 심의 절차를 거치고,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다. 주민들은 일부 흔적만 남은 성벽은 식별이 어렵고 찾는 사람도 없어 문화유산 지정이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 3월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전남도는 권익위, 강진군과 현장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강진 마도진 만호성지 정비와 규제 완화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라 전남도와 강진군은 2026년 상반기까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성곽을 정비하고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또한 문화유산 주변 사유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현 실정에 맞는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지역 주민들이 문화자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함께 향유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우육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지역 문화유산이 불편함이 아닌, 주민과 공존·상생하고 자긍심도 느끼게 해주는 자산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남도는 앞으로 문화유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실정에 맞는 규제 조정을 비롯해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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