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은 민의를 대변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의원에게 수여하는 의미있는 상이다.
이광일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제9대·11대·12대 도의원을 역임하며,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연구활동, 현장중심의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해결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풍부한 경험과 관록을 쌓아왔다.
특히 12대 전반기 동안 전세보증금의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라남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등 대표발의 11건을 포함해 총 423건의 조례·건의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예산심의·결산·행정사무감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이 전남의 발전과 도민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노력하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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