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긴급 조례안 심의 위해 정례회 휴회 중 본회의 재개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06/14 [09:49]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은)는 지난 6월 4일부터 오는 6월24일까지 21일간 휴회했으나 긴급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13일 오후 1시 30분 휴회 중 본회의를 재개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가 예정됨에 따라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 및 군민 불편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안건을 처리했다.
이재학 의장은“고흥군이 가장 앞장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 집행을 위하여 의결한만큼 군정 안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례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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