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 미수납 지방세 560억 원, 정리보류액 192억 원
미수납 지방세, 과년도 대비 110억 원 증가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06/13 [07:17]
2023년도 광주광역시가 거둬들이지 못한 지방세가 56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은 6월 12일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에서 “2023년도 미수납된 지방세가 560억 원이고 정리보류액(불납결손액)도 192억 원에 이른다.” 며 “징수와 체납관리에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 4년간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2020년 458억 원, ▲2021년 452억 원, ▲2022년 453억 원, ▲2023년 560억 원으로 ’22년도 대비 ’23년도에 110억 원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보류액의 경우 ▲2020년 185억 원, ▲2021년 200억 원, ▲2022년 193억 원, ▲2023년 192억 원으로 큰 폭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리보류액은 체납자의 소득․재산 부족과 소재 파악 불가, 소멸시효 완성등의 사유로 인해 강제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경우로, 특별관리절차를 통하더라도 실제 징수되는 비율이 10% 정도에 그치는 실정이다.
정다은 의원은 “역대급 세수 감소로 광주시의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면서 “관리 부실로 인한 정리보류액의 경우 성실 납세를 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세수 감소로 고통 받고 있다.” 며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성실 납세풍토 조성은 물론 청년일자리와 같은 민생사업들이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려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