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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5월 과적 차량 집중 단속

도로 파손 예방·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기대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5/01 [15:30]

전남도, 5월 과적 차량 집중 단속

도로 파손 예방·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기대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05/01 [15:30]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는
5월 한 달간 이동단속반을 추가 편성해 지방도의 도로파임(포트홀) 등 도로 파손의 원인 중 하나인 과적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도로관리사업소는 올해 이상기후로 비 오는 날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각종 건설공사로 화물 차량 운행이 늘면서 도로파임 발생이 급증했다고 판단, 도로 파손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과적 행위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집중 단속은 21개 시군의 47개 노선(2712km) 과적 근원지 및 과적 의심 지역에서 이뤄진다.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임 발생 감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 총중량40, 2.5m, 높이4m, 길이 16.7m를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하나의 기준이라도 초과하면 적발 대상이다.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경종 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집중 단속이 과적 근절 및 도로파임 발생 감소에 기여하길 바란다화물 운송 관계자의 준법 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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