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로관리사업소는 올해 이상기후로 비 오는 날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각종 건설공사로 화물 차량 운행이 늘면서 도로파임 발생이 급증했다고 판단, 도로 파손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과적 행위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집중 단속은 21개 시군의 47개 노선(2천712km) 과적 근원지 및 과적 의심 지역에서 이뤄진다.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임 발생 감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총중량40톤, 폭 2.5m, 높이4m, 길이 16.7m를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하나의 기준이라도 초과하면 적발 대상이다.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경종 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집중 단속이 과적 근절 및 도로파임 발생 감소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화물 운송 관계자의 준법 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