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한에 맞춰 신청해야 지급된다.
올해는 농지 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가구당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직불금 신청자는 5~10월 대상자와 농지에 대한 자격 검증과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전남도는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지급액 확정 후 12월부터 농업인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직불금 신청 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신청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막바지 사업 홍보에 힘쓰겠다”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통합콜센터(13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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