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정원ㆍ휴양문화산업의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해 전문 기관 등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선국 위원장은 정원ㆍ휴양 분야의 전문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업 추진을 강조하며 “정원ㆍ휴양문화의 확산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일상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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