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시군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산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9월께 확정한 후, 11월께 지급할 계획이다.
문미란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자칫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 2023년 임산물생산업·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4천7명에게 임업직불금 86억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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