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약 0.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합세를 유지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보성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토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이의 신청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과세표준 자료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본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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