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등 차량화재 및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7인승 이상에만 의무화돼있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5인승에까지 설치하도록 관련법(소방시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차량화재 발생 시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확대 될 우려가있어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선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미니 스프레이소화기(에어로졸식 소화용구)나 일반 분말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군민들이 개정된 소방시설법을 숙지하고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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