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통제구역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 지정하고 최근에는 레저인구 증가에 따라 방파제 인근에서 낚시객들의 과도한 포인트 경쟁으로 테트라포드 등의 위험구역 출입으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자 그 중요성이 대두되어 적극행정(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연안 및 해안가 활동객 대상 안전계도 △ 연안 위험 및 출입통제구역 출입 근절 홍보 △ 관할 지자체와 안전시설물 합동 점검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통제구역 출입 단속 강화 등으로, 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관련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완도의 경우 신항만 남방파제 및 몰서방파제 2개소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출입통제구역의 출입은 반드시 인명사고로 직결된다며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출입통제에 따라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