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전남도의원,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 키즈카페, 놀이공원, 무도장, 무도학원 성범죄자 취업제한 필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11종, 2,300여 개소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추가됐지만, 시설 종사자가 장시간 아이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인 키즈카페, 놀이공원, 무도장이나 무도학원은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9명, 2021년 67명, 2022년 81명으로 성범죄자가 취업제한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윤명희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은 직종 범위 확대로 사각지대가 없는 성범죄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아동과 청소년 이용이 아무리 많은 업체라 해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근거가 없다”며 “시설 종사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안전한 기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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