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에 나서어촌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밀경작, 유통, 투약 등 집중단속
여수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 전후 기간에 맞춰 오는 7월 31일까지 양귀비, 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어촌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30일까지는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마약류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양귀비는 천연 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되어 악용할 수 있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여수해경은 매년 대마와 양귀비 밀 경작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취약 섬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여 육상과 해상에서 합동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그동안 양귀비 밀경작 사범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어촌 고령자(84%)들이 의약품 대용 또는 관상용으로 재배하다 형사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실정으로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일부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여수해경은 올해부터 유관기관의 경미 양귀비 밀경작 사범(50주 미만) 단속기준과 해양경찰청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50주 미만 밀경자에 대해 경미범죄 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였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민간요법 사용을 위해 소량 재배하는 경우도 엄연한 불법행위다”라며, “어촌마을 또는 야산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불법 재배와 같은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때는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약류인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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