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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설현장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로 화재 예방하자

고흥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채영환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4/09 [09:35]

[기고] 건설현장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로 화재 예방하자

고흥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채영환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04/09 [09:35]

봄철을 맞아 건설 현장이 늘어나면서 용접 ㆍ 용단 작업중 화재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국가화재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전국적으로 용접·용단 등의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5300여건으로 많은 재산피해와 369(사망 14, 부상 355)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불티는 1600~3000정도의 고온체로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최대 15m까지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용접·용단 불꽃,불티는 사소해보이지만 안일하게 생각하여 방치하면 큰피해를 가져온다.

 

그렇다면 용접·용단 불꽃,불티로 인한 건설현장, 공사장 등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작업자는 용접·용단 작업 전에 안전관리자에게 작업 장소를 사전 공지하고 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 및 배치하여 현장 위험성을 직접 확인한 후 사전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둘째,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배치하고, 불티에 의해 착화될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은 최소 15m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방화벽으로 구획하거나 방화패드·용접불티비산방지덮개 등으로 덮어야 한다.

 

셋째, 가연성·폭발성 및 유독가스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용접가스 실린더, 전기동력원 등은 안전한 곳에 배치해야 한다.

 

넷째, 작업 후에도 미세한 불티가 열원을 가지고 가연물과 발화조건이 맞으면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작업장 주변 1시간 이상 날아간 불티나 가연성 물질의 내부에서 화재 징후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안전 수칙에 대해 각종 미디어를 통해 많은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바쁘게 돌아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일이 안전수칙을 지켜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지만 작업자는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 준수를 하고 주변에 있는 소방시설 운용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작업장에서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관계인이 안전의식을 갖고, 한 박자 쉬어가며 비용절감보다는 안전을 최우선하는 노동분위기를 조성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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