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4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시작2028년 말까지 한시적 수수료 면제, 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 대리부정 발급 불가
이는 지난달 26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아울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으로 통일시켰다.
지난 2012년 12월에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로,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등록이 필요 없고 전국 어디서나 신분 확인 후 본인 이름을 정자로 서명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만 발급할 수 있기에 위조 사고와 대리발급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인감증명서 대신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위임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무료로 시행되니 많이 활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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