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시군보건소,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 신속 대응화상통신 등으로 진단·처방 가능…의료 공백 해소 기대
정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비상진료대책 일환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지만, 보건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전남도는 의료 취약지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 허용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건의했으며, 지난 3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이번 조치로 자택에서 화상통신이나 전화 등을 활용해 보건기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원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해 조제가 가능해져 공중보건의 부족에 따른 진료 불편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이날 시군 보건소 관계자와 도민 진료 불편 최소화 방안을 비롯해 이번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른 비대면 의료서비스 방법 및 절차와 준수사항,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조치로 정부의 비상 진료 체계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발생한 보건기관 의료공백 개선이 기대된다”며 “시군 보건소와 협력해 신속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의대 증원 관련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했으며, 공중보건의사의 휴가를 제한하고, 공석인 보건기관은 인근 지역 공중보건의 순회진료를 시행하는 등 지역 공공의료 진료 공백 최소화에 온힘을 쏟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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