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회에선 현장별 우기 대비 점검과 조치계획 보고, 안전·품질관리 계획 및 시공 적정성 여부,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신속집행 달성 목표계획, 현안사항 등을 공유했다.
전남도는 17개 지방하천에 2천85억 원을 들여 호우피해 항구 복구 및 도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교량 재가설, 제방 축조, 호안 정비, 기타 시설물 정비 등 하천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또 중대재해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것과 관련, 현장별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계획 수립과 이행 조치 등 각별한 현장관리를 당부했다.
송광민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지반이 약해져 균열과 붕괴 우려가 높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하천 재해복구사업에 따른 재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예찰과 안전관리에 온힘을 쏟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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