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는 과적 근원지역, 의심 지역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 차량 특별단속 및 캠페인을 지난 29일까지 5일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과적 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과 화재 등으로 일반 차량 사고 대비 치사율이 2배가량 높아 대형 인명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단속 시간을 피해 고의적으로 새벽 및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운행해 도로 파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는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전파관리소, 8개 시군 및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전남도 명예과적단속원이 함께 특별 단속 및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특히 도로관리사업소는 1~2월 과적 단속 지역 중 차량 통행이 많았던 지역을 대상으로 취약시간대 집중단속을 했다. 29일에는 운전자의 준법 분위기 확산 및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솔라시도대교 과적검문소에서 민·관 합동 과적단속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도로법’상 과적 단속 대상은 축 하중 10톤이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 또는 폭(2.5m), 높이(4m), 길이(16.7m) 기준을 위반한 차량이다.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검차 2천762대를 계측했으며, 적발 대상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경종 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특별단속으로 과적 근절 및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도민이 이용하기 편안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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