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매년 융자금(금리 1.8%·2년거치 일시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일부 축종에 대해 마리당 지원단가를 상향했다. 또한 사업 대상자의 사망,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사를 상속·증여·매매 시 사료 구매자금을 승계할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지원단가는 한육우의 경우 마리당 136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낙농우는 마리당 26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올렸다.
지원 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말, 염소,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거위, 칠면조, 기러기 사육 농가다. 지원 한도는 한우·젖소 6억 원, 돼지·닭·오리 9억 원, 그 외 가축은 9천만 원으로, 사육 마릿수에 따라 지원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농가 생산비 증가, 산지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축산농가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졌다”며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빠짐없이 해당 시군(읍면동)에 문의해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매년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2천466억 원, 2023년 1천368억 원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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