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 위반한 중국어선 나포가거도 북서방 36km 해상에서 나포
적발된 A호는 지난 21일 오후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한 이후 어업활동을 하다, 23일 오후 1시 30분께 종선 B호(타망, 101톤, 승선원 7명)에 어획물 350kg을 옮겼으나 이를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해경은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정부 합동(해경ㆍ해군ㆍ해수부)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불법외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여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차단하고, 우리 어민의 생업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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