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2021년부터 시행 중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보완하고 더욱 주민과 가까운 치안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 단위 지자체-경찰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전국 최초로 22개 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또한 경찰서·시군·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시군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구성, 시군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지정 등은 타 시도보다 앞선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시군에서 총 59차례의 자치 경찰 실무협의회를 통해 안건을 논의하고 자치경찰사무 협업사업을 발굴, 약 93억 원 규모의 시군비를 편성하는 성과도 거뒀다.
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를 근거로 장기 강진군에 방치된 공폐가에 가로등‧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추진, 완도군 섬 지역 범죄·재난 대응을 위한 민간 선박 운항 지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협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전남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사례집은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시군 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 현황 ▲생활안전·사회적약자 보호·교통안전 우수 사례 57건이 수록됐으며, 주민들과 업무 담당자들이 자치경찰제와 지자체-경찰 협업체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기초단위 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본 사례집을 통해 시군 자치경찰 실무협의회를 더욱 발전시켜 주민이 체감하는 치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례집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www.jeonnam.go.kr/jnapc)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경찰서, 시군 관련 부서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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