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친환경농업 기반 유지·보전 앞장- 4월 30일까지 75억 원 규모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접수 -
- 정부 친환경농업직불금 감액·중단 연차 농지에 계속 지원 -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은 정부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유기농은 6년차부터 50% 감액되고, 무농약은 4년차부터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전남도가 2015년부터 자체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다.
유기농은 6년차부터 50%를 더해 100%, 무농약은 4년차부터 50%를 기간 제한 없이 지방비(전남도 20%·시군 80%)로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수령한 농지 가운데,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사업 기간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아야 한다.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해당 농지는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한도는 농가당 5ha다. 지급단가는 인증단계 및 품목별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 면적에 비례해 지급한다. 논의 경우 ha당 유기 35만 원, 무농약 25만 원이다. 과수의 경우 유기 70만 원, 무농약 60만 원을 지급하며, 채소·기타 밭작물은 유기 65만 원, 무농약 55만 원을 지급한다. 단 무농약 벼의 경우 유기 전환 필지만 지원한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보전 및 생산비 보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정부 친환경직불금 인상 건의 및 신규사업 발굴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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