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중기부,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최대 20만 원 지원 -
- 한전 직접 계약자는 4월20일·비 계약자는 5월3일까지 접수 -
사업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부가세 신고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사업자다. 전기요금 계약 형태 중 지원사업 대상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다.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는 제한이 없으나,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지원할 수 있다.
전기요금 계약자는 계약 유형에 따라 직접 계약자와 비 계약 사용자로 나뉜다.
한전과 직접 계약해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의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올해 전기요금 중 최대 20만 원이 차감된다.
한전과 직접계약을 하지 않은 전기 사용자는 전기요금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사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2023~2024년 이미 납부된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한전과 직접 계약자의 경우 오는 4월 20일까지며, 비 계약 사용자는 5월 3일까지 온라인 간편신청(www.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전남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개 지역센터(목포·순천·여수·나주)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062-369-875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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