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사업자 등 종사자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매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안전교육에서는 ▲유도선 사업법 이해 및 자율 안전경영 마인드 함양 ▲연간 유도선 안전관리 추진 및 정책 방향 ▲유도선 운항 규칙 ▲생존 기술, 응급조치 및 인명구조 장비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한편, 목포해경서 관내 유도선은 16척(유선 7척, 도선 9척)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이용객은 약 17만 1천 명, 2023년 유도선 이용객은 약 20만 1천 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높아지는 국민의 안전의식에 부응해 나갈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들의 해양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향후 비상 상황에 대비한 유도선 자체 훈련 시 현장 지도를 통하여 해양사고 대응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