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 대상은 ▴영업구역 위반 ▴정원초과 ▴음주운항 ▴위치 발신장치 미작동 ▴불법증개축·안전검사 미필 ▴승객 신분 미확인 등 주요 안전저해 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낚시어선업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법질서 준수이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위반선박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여 안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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