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기원,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 기술지원
퇴액비 살포 전 부숙도, 중금속, 염분 등 검사 당부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03/19 [07:20]
지난 2020년에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도내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퇴액비 부숙도 검사와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하고 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퇴액비 집중 살포시기(3~4월)에 맞춰 퇴액비 부숙도 등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시군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법 퇴비화 기준에 따라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위해서는 축사 규모가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 1500㎡ 이상은 부숙후기 혹은 부숙완료 기준을 지켜야 한다. 또 함수율, 중금속(구리, 아연), 염분 검사 항목들도 모두 기준치 이하를 충족해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부숙도 검사주기는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로 퇴비 시료 500g과 검사신청서를 가지고 거주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매년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 추진과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미부숙 퇴액비의 농경지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고 토양환경 개선과 축분 퇴액비 냄새 저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인구 전남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퇴·액비 부숙도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축산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기반 구축을 완료하고 경축순환을 통한 농경지 이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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