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일조량 부족‘ 농업재해 인정 이끌어 내 19일부터 4월 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고·접수
일조량 부족이 농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4월 5일까지 농작물 피해 신고·접수를 한다. 피해 농민은 농경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기상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나주, 담양 등 전남 주요 지역 평균 일조 시간은 133시간으로 최근 10년간 전국 평균 일조시간(177시간)보다 25% 감소했다. 특히 2월에는 비가 15일간 내리며 딸기 등 시설원예 작물에서 생육지연, 기형과 발생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다른 재해와 달리 육안으로 즉시 확인되지 않아 해당 지자체에서 기상과 농작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재해로 인정된다.
이에 전남도는 최근 30년 평균 지역별 일조량 분석, 타 지역과 동일 작물 대조군 비교, 품목별 피해 분석을 통해 입증하며 지난 2월부터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도록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 선제적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 재해로 인정받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겨울철 일조량 부족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난방기 사용으로 경영난 가중이 겹친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재해가 최종 인정돼 농업 경영안정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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