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방문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를 통행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토지특성의 적정 여부, 인근 토지의 균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재검증과 고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토지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할 경우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문의는 종합민원실 토지관리팀(061-830-5475)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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