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수상 인명구조 자격 중 유일한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할 수 있다.
* 사전교육 64시간 : 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
시험과목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및 구조 장비 사용법 등 총 7과목을 평가한다. 100점 만점에 총점 60점 이상 각 과목별로 4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자격증 취득 시 수상안전 교육 강사 또는 해수욕장, 물놀이장,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 할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수상구조사 시험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이번 시험에는 총 28명(남18명, 여10명)이 응시 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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