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과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의결했다.
아울러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김미경 의원과 외부위원 4명 등 총 5명이 선임 됐으며 결산검사 위원은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재정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표위원인 김미경 의원은 "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지출한 예산들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산검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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