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불법 소각행위 근절 산불예방 캠페인구례 산수유꽃 축제장서 산림 가까운 곳 소각 금지 등 홍보활동
캠페인에는 전남도 동부청사 공무원, 사)숲속의 전남 회원, 순천국유림관리소, 구례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의용소방대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지난 8일 상향 발령됨에 따라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이들은 구례 산수유꽃 축제장을 찾은 상춘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행동 실천사항’ 전단지와 홍보물을 나눠주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산불 예방 행동 실천사항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행위 금지 ▲폐쇄된 등산로와 입산 통제구역 출입 제한 ▲입산 시 라이터 등 인화기기 소지 금지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 버리지 않기 ▲산불 목격 시 즉시 119 신고하기다.
22개 시군에서도 5일장과 터미널 등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도 산림부서 공무원 20여 명은 봄철 산불조심 기간 주말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전남도는 불법 소각 적발 시 30만~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이 난 경우라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5월 15일까지 선제적 산불 감시를 강화하고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 초동 진화를 통해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할 계획이다.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시작된 산불이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산불 예방 행동 실천사항을 숙지하고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에선 2020년 36건, 2021년 32건, 2022년 55건, 2023년 54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갈수록 건수가 늘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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