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정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선박 비상상황 대비 직무능력 향상과 승객 응급처치 요령 등 안전교육을 통한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전남지역 유·도선 종사자 48명(남 44, 여 4)이 참여했다.
교육 내용은 △유도선 운항규칙 등 최신개정법령의 이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선박 비상상황 대응요령, △상황별 응급처치 요령, △그 밖에 안전운항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이 종사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 됐으며, 2024년 교육과정부터는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추가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했다.
해양경찰교육원의 관계자는 “이번 안전교육이 다중이용선박의 안전성 향상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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