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하세요전남도, 31일까지 읍면동서 접수…쌀 적정 생산·소득 다각화 기대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오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 작물은 식용 옥수수, 메밀, 율무 등 일반작물과 풋거름작물, 철쭉 등 3년생 이하 관목이다. 올해 신규 품목으로 포함된 3년생 이하 관목은 전년도 벼를 재배한 필지로 첫해만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대상 작물을 논 재배 시 ㏊당 200만 원이다. 식용 옥수수는 전략 작물 직불에 지원하는 필지에 한해 ㏊당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논 타작물 재배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동시에 해 ㏊당 150~300포의 공공비축미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8~10월께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사업비를 지급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벼 재배 농가의 자율적 참여가 필수”라며 “사업을 바라는 농업인은 지원 기간에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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